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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7조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4.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
3. 「보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개정 2026. 8. 4.>

제10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11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5. 전출, 사망 등으로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다음달 부터 중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