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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2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성군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16.>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16.>

제4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

제5조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1. 16.>
1.「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보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1. 16.>
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6.>

제7조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16.]<개정 2026. 8. 4.>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6.>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