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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7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전문개정 2022.12.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른 순창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창군수가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순창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전문개정 2022.12.06.]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②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③ 군수는 재난상황의 종료 후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4조

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순창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6.>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2.12.0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목개정 2022.12.06.]

제6조

삭 제 <2022.12.06.>
① 삭 제 <2022.12.06.>
② 삭 제 <2022.12.06.>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2.12.06.>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개정 2022.12.06.>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2.12.0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6.>
1. 군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2.12.06.>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0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순창군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관련 과장 <개정 2022.12.06.>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06.>
4.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12.0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