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투자선도지구 내 문화관광시설의 관리와 운영, 순창군의 관광사업 진흥,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는 투자선도지구 내 문화관광시설의 관리와 운영, 순창군의 관광사업 진흥,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읍 백산리 일원으로 한다.
② 재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운영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재단의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그밖의 수익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기관장과 임원의 임면ㆍ임기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기관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출자ㆍ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5.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순창군이 투자선도지구내에 설치한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
2. 발효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3.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축제 및 박람회 등의 운영
4. 발효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발효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활동의 지원
6.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8. 지역 발효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발효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단에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그 밖에 사업 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재단은 대행사업 비용 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 사업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제1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납부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5조제2항제2호의 재단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② 각종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이 제14조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단에 제14조의 사업을 위하여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지도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