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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7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효미생물 산업의 기반 구축 및 고품질 발효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효미생물”이란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효모, 세균, 곰팡이 등 모든 미생물을 총칭한다.
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 등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37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식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사항
2.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효미생물 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군수는 센터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센터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이하“위탁 등”이라 한다)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의거 발효미생물 연구, 생산 및 보급에 전문성을 지닌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경우, 수탁자는 군내 미생물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③ 위탁 등의 기간은 그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 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센터의 건립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미생물산업화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못 쓰게 하였거나 기계 장비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 및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가동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내 발효미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조사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