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ㆍ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ㆍ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 ㆍ 제작 ㆍ 설치 ㆍ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미적ㆍ 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군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출자 ㆍ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자 ㆍ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군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 ㆍ 조사 ㆍ 분석 ㆍ 자문 ㆍ 설계 및 제작 ㆍ 설치 ㆍ 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중을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조성 ㆍ 제작 ㆍ 설치 ㆍ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 ㆍ 제작 ㆍ 설치 ㆍ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한다.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 ㆍ 관리가 쉬워야 한다.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 ㆍ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 ㆍ 공간 ㆍ 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공공예술 등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의 진단 ㆍ 분석을 위한 범죄예방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은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협의를 제외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정ㆍ제작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제안서 공모, 설계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선정되어 시행하는 공사 또는 제작, 설치 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군수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6.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7.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심의대상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8.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9. 심의 대상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ㆍ공모사업을 선정할 경우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ㆍ공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ㆍ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