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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26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창업공간 제공과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창업 챌린지숍”이란 청년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3. “청년창업”이란 청년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년창업자”란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예비청년창업자”란 청년창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청년창업 챌린지숍(이하 “챌린지숍” 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챌린지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사업
2. 청년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4. 그 밖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창업자의 육성 및 청년창업 기반조성을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챌린지숍의 사용자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챌린지숍의 위치

챌린지숍은 정읍시 태평2길 2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5조

입주 대상

①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배출 업소는 제외한다.
1. 예비 청년창업자
2. 청년 창업자
3. 제1호와 제2호의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조직된 관련단체
② 제1항의 입주대상자는 공개모집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기간, 계약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입주부담금 등

① 입주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챌린지숍을 위탁하는 경우 제1항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등을 수탁단체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ㆍ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입주업체의 성과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실적평가 우수입주자에 대해 입주자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부담액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 감면방법, 감면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챌린지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챌린지숍 운영을 위탁 받은 단체(이하“수탁단체”라 한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8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챌린지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청년창업챌린지숍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챌린지숍의 주요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
2.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입주기간 연장, 입주자 퇴거 결정 등
3. 그 밖에 챌린지숍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시의회 의원
2. 창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챌린지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챌린지숍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