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진천군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이월면 송림2길 81-200 일원에 조성한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치유의 숲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산림 치유 및 휴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해야 한다.
①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해야 한다.
군수는 산불방지, 시설의 개ㆍ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치유의 숲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동물포획, 식물채집, 임산물채취, 토석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5. 허가 없이 치유의 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참여 희망일 7일 전까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해야 한다.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험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체험료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ㆍ사용하는 경우
나. 기관ㆍ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체험료의 7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 6. 26., 2025.06.30.>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군민, 공유도시 군민,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경로우대자
나. 가족친화인증기업 직원
다.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라. 명심체험마을 이용자 및 농산물 구매자
마.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숙박자로 숙박기간 내에 이용하는 자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