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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6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3-02-10공포 2023-02-10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진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거나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군 소재 각 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진천군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