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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6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산된 농특산물을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고, 그 품질과 명성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과 그 원료를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
2.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시가 「상표법」제82조에 따라 상표권으로 설정 등록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말한다.
3. “지리적 표시품”이란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농특산물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한 자를 말한다.
5. “사용권”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6. “품질관리”란 생산(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을 포함한다)에 있거나, 보관ㆍ유통 중인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과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7. “품질관리원”이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가 상표권으로 설정 등록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운영과 사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파주시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사ㆍ검토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ㆍ검토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한 사항
2.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리적 표시품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

사용권의 신청

① 시에서 정한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갖춘 농특산물을 생산ㆍ판매ㆍ가공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보내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권의 사용 승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승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농특산물에만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심사, 승인 및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지리적 표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연장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 또는 회수 당한 경우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이나 우수관리인증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 식품 등의 인증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2.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지리적 표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사용자가 지리적 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7.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품목에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
② 시장은 지리적 표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사용권자가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날부터 2년 동안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사용권의 이전 및 승계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2. 개인인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리적 표시품이 변질, 부패 또는 훼손 등 품질에 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ㆍ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관리원을 위촉하여 지리적 표시품의 품위 유지 및 품질관리를 한다.
③ 사용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법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가 품질관리인이 된다.
④ 품질관리인은 지리적 표시품에 대한 생산, 제조,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인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대표는 품질관리인이 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정사용의 조치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ㆍ용기ㆍ선전물 그 밖의 관련 서류에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거나,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사용권에 유형, 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반품 및 교환

사용자는 소비자가 지리적 표시품에 대해 제기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그 요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품목을 반품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제13조

판매촉진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지리적 표시품(「상표법」제8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농특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와 가치 증대를 위하여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리적 표시품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자금지원

시장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