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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6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파주개성인삼을 파주시의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하여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5. “파주개성인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인삼류을 말한다.
6. “인삼농가”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파주개성인삼을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개성인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파주개성인삼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파주개성인삼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ㆍ지원의 목표와 전략
3.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ㆍ지원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파주개성인삼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ㆍ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
3. 그 밖에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인삼농가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시의회 의원
다.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인삼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삼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지원

시장은 파주개성인삼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및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파주개성인삼의 품종 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술 지원 사업
2. 파주개성인삼의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장ㆍ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3. 파주개성인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파주개성인삼을 생산하는 인삼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주개성인삼의 전시ㆍ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