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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6258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9.27>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이란 시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파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ㆍ소유자ㆍ관리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4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이하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정비의 기본방향
3.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을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7조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충전소 등 설치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의 충전요금 및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신설 2023.9.27>

제12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7km/h 이하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이상 <개정 2023.9.27>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제목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제2항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9.27>

제14조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운행 훈련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자전거 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15조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16조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신설 2024.2.8>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조이동 2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