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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5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시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