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56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파주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