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4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 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파주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