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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5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2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피해의심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ㆍ접수된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2.9.1>
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2.9.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1>
1.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 <개정 2022.9.1>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서 신설 2022.9.1>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즉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2.9.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9.1>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9.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아동학대 발견 및 의심 시 신고 방법 <개정 2022.9.1>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후단 신설 2022.9.1>
② 시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대상자와 초기면접을 하고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2.9.1>
③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9.1>

제7조의2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① 시장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피해의심아동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와 추가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 등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한다.
1. 아동학대의심 신고 접수 여부
2.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3.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ㆍ치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절차 진행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수사 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4. 23]

제8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4.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7.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즉각 분리 보호조치 8.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9.1]

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신설 2022.9.1>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제2호에서 이동 2022.9.1>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제3호에서 이동 2022.9.1>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제4호에서 이동 2022.9.1>
6.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제5호에서 이동 2022.9.1>
7.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제6호에서 이동 2022.9.1>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호에서 이동 2022.9.1>

[제10조에서 조이동 2022.9.1]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조이동 2022.9.1]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특성별 전문 심리치료 서비스 계획 및 지원 사업
2. 시설 종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12조에서 조이동 2022.9.1]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조이동 2022.9.1]

제15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9.1]

제16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9.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