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파주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특허등” 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저작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컴퓨터 프로그램ㆍ품종보호의 지적 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저작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컴퓨터프로그램권ㆍ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여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시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3조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여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특허권등에 대해서는 매 권리 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 100만원
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 50만원
3. 실용신안권 : 30만원
4. 디자인권 :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파주시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을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처분하거나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시유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