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난감 대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장난감을 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각 시설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시설에 방문하거나, 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원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를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원이 제3조제3항에 따라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회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연회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장난감 대여 시설을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① 회원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연회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