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자의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은 산입하되,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