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장수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장수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장수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수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운영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수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① 문화시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ㆍ창작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4.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행사 및 전시
3. 군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동호회가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잔액 반환
① 문화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부속ㆍ부대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시설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문화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