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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4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2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경비 지원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제6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5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 보호 등)를 제공하고 있는 자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