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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24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2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의원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정책의 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표자는 바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장수군의회 의원 모두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서 및 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및 「장수군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

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등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을 승인한 날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끝나는 연도에는 5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연구단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의 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3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단체의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