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지급대상학과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9.9.26>
군수는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6>
군 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전문개정 2001.10.18]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8, 2019.9.26>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2001.10.18>
4. 재정보증서(별지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5. 삭제 <2001.10.18>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또는 농업소득세 납세자)
7. 삭제 <2001.10.18>
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가정형편 판단기준은 선발당시 지방세 납세실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1.10.18]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9.26>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9.26>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ㆍ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장 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9.9.26>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