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23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정읍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읍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5.2.6.>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교육ㆍ홍보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시 홈페이지 담당 부서의 장
5.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2.6.>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관리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6.>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2.6.>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때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현황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 목록과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자료 공개 및 현행화 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6.>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