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
1. 삭제 <2024.2.2.>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25.11.14.>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이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1.14.>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원인 등으로 주택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2025.11.14.>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2.2.>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2.2.>
1.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 버튼 설치 지원
4. 방문 간호 서비스
5.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8.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읍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