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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3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홍성군 내의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운동 환경조성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홍성군체육회 및 홍성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홍성군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
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5. 그 밖에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스포츠인권헌장

① 군수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스포츠인권 교육

① 군수는 군내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라 홍성군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