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홍성군 청소년 정책ㆍ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ㆍ나이ㆍ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성별에 따른 분과위원회 혹은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혼인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제5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고,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군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