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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2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여성청소년 주요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보편적 생리용품비치함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