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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2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2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전통음식문화 자원인 김치산업의 육성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목표와 방향
2. 김치에 대한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
4. 김치산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5. 아산김치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2.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화 촉진
3.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4.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김치산업 육성과 아산김치의 명품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 또는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지원

시장은 김치 제조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명품화 사업 추진

시장은 아산김치의 명품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산김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아산김치 품질 표준화관리
3. 아산김치 용기 및 포장 디자인 개발
4. 아산김치의 유통 및 홍보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김치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보육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역의 전통자원인 김치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먹거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민 또는 생산자에게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산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아산김치를 홍보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시장은 아산김치의 기술개발 및 생산ㆍ판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개인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