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ㆍ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① 법 제1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찾아내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