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는 아파트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아파트의 경비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파트 고령 노동자(「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아파트에서 경비업무 또는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고령 노동자”라 한다)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시장은 고령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차별과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③ 시장은 고령 노동자의 사용자와 아파트 입주민(이하 “입주민”이라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등 노동 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시장은 고령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
2. 간접고용이라는 특수한 고용형태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아파트 관리위탁 기업을 육성하는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시장은 고령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입주민과 시민사회의 인식개선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2. 고령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2.4.15.)
3. 아산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보호증진 사업
① 시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아파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조금(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 (개정 2022.4.15.)
2. 통합관제시스템의 유인(有人) 경비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고령 노동자 경비원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 (개정 2022.4.15.)
3. 고령 노동자의 작업환경, 휴게환경, 임금, 수당 등 노동여건의 개선 (개정 2022.4.15.)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여 제1항제3호의 노동여건 개선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③ 고용보조금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의 고령 노동자 평균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 실적과 노동여건 개선 실적 및 제1항제3호에 대한 수행계획상의 노동자 보호의지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한다.(개정 2022.4.15.)
④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고령 노동자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① 고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입주민 동의서 포함)
2. 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 또는 창출 실적 (개정 2022.4.15.)
3. 작업환경, 휴게환경, 임금, 수당 등 노동여건의 개선 실적 (개정 2022.4.15.)
4. 제6조제1항제3호의 노동여건 개선사업 수행계획서 (개정 2022.4.15.)
5. 그 밖에 시장이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아파트는 2년 이내에 다시 고용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새롭게 고령 노동자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4.15.)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원 순위를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행계획을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아파트 고령 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4.15.)
1.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
2. 고용보조금 지원순위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령 노동자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4.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고령 노동자 업무담당 부서장 1명 (개정 2022.4.15.)
2. 주택 업무담당 부서장 1명
3.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명
4. 공인노무사 1명
5.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 2명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또는 노동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단체ㆍ기관 대표 등인 위원의 직위 변동이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고령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고령 노동자 업무담당 주무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사업집행을 완료하면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보조금에 관한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령 노동자의 노동 관련 상담과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산시 고용안정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② 아산시 고용안정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등 권리 구제 상담
2.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3.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사례상담 및 예방적 상담
4. 고령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입주민간의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 (개정 2022.4.15.)
5.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수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아산시 노동사건 무료 법률지원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지원센터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