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산페이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아산시보 및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아산시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5.15.>
3. <삭제 2025.5.15.>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5.5.15.>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5.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