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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21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2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여 아산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관련 기관”이란 아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아산시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등
3.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지원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