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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216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예수금: 1년 이상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6개월 이상
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 현재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성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

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기금 및 각 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예탁절차 및 약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과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

예탁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예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탁조건

① 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예탁이율은 군 금고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장이 예탁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지난날부터 미납된 예탁원리금에 군 금고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예탁원리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예탁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제8조

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관리카드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