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양평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양평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5. 8.>
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
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
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삭제 <2024. 5. 8.>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