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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1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3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양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양평군보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 교육, 국내외 전통시장 비교 연수
4.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맞춤형 기획사업
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인조직이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 및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