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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21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여성청소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군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4. 5. 8.]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