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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209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성남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1천만원

제4조

표지판의 설치 등

① 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조례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원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확하게 적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지원표지판을 변경하거나 지원표지판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원상 회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