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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620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5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지역 차원에서 앞장서 실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모든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외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행복지표 등

① 구청장은 주민 행복 수준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구청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개발된 행복지표 측정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6.6.29.>
3. 구민 행복 증진과 관련된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청소년단체, 노인단체, 문화예술계, 체육계,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본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업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2026.6.29.>

제14조

행복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계획이 주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주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추진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 운영

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검토하여,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행복증진교육

① 구청장은 구와 그 산하기관, 구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행복 증진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ㆍ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영향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운영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29.>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민 행복증진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국내ㆍ국외 관련 기관 또는 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