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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9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실시 및 이수 시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제3조

대리참석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