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 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단일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1. 축제의 기본 정책의 수립ㆍ변경
2. 축제의 발굴ㆍ지원 및 육성
3.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4. 축제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축제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다.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의 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 9.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2.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검토
3. 구 주최 축제의 사업계획서 사전 심의, 사후평가
4.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집행(실행계획 마련 및 이행)
5. 축제의 평가ㆍ모니터링ㆍ컨설팅 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
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 위촉위원
2. 축제 업무 담당 과장
3. 성인지 전문가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의결 정족수는 위원회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① 구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관하여 축제의 추진 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30일 전까지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합성, 축제 기획, 프로그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 능력,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ㆍ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