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지원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ㆍ단체복ㆍ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재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최초 입학 시 한 번만 지급 가능하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3. 26.>
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