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2. “어린이놀이터”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을 말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ㆍ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
4. 모래장내 오염 및 위해 성분 검사 등 점검 및 정비(교체, 보충 등)
5. 수목의 식재와 관리
6. 그 밖에 시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 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