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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1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1-03-15공포 2021-03-15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해운대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해운대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 관련 기관,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①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