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하,“대상시설”이라 한다)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검사원이 해당 설계도서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문인력으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장애인 등의 참여 증진
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점검할 수 있다.
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점검을 요청할 경우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점검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원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