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소상공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에 준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단체는 1개 이내이어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단체의 회칙이나 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