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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1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12-12공포 2023-12-12공포번호 1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대표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