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수리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수리센터는 제2항의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한다. 다만, 긴급 출동 등으로 현장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내역서,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 받은 달 20일 이내에 수리센터(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한다.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
3. 수리 후 1개월 이내 동일 부분 고장 시에는 무료 수리 제공
4.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및 야간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