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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183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3-11공포 2021-03-11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 중 재산세 1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신청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비 지급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설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7조

협조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