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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18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의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후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약정된 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운영기관에게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구와 보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 유치,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 구와 보상사업에 대한 평가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상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2. 보상사업 추진절차 및 운영기관 선정 기준ㆍ방법 3. 보상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부산남구신문과 구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타당성 평가

① 구청장은 추진하려는 보상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상사업의 동의 이전에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 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8조

보상사업의 동의

① 구청장은 보상사업을 도입하려면 미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사업 동의안은 사업 부서에서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 출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계약 사업의 현황 3.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9조

운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사회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제 안한 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ㆍ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구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계약의 내용

구청장은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2. 보상사업의 대상, 목표 및 기간
3. 사업비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4.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5. 사회성과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6. 사업비 및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상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성과 평가

① 구청장은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 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성과보상

① 구청장은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보상사업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지급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청장과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 수행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어 계약의 수행 및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2025.10.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3. 운영기관과의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4.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25.10.2.> ② 당연직 위원은 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부서 실ㆍ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가 되도록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 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상사업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 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보상사업 실무단

구청장은 보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의 관계전문가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보상사업 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이행의 감독

① 구청장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상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보상계약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운영기관에 문서로 통 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