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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18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3-11공포 2021-03-11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남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가정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3.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